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회사의 근로자 甲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조직으로, 동법 제2조 제4호에 의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은
甲의 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하였고, 이에 A회사는 甲의 조합은 무자격조합임을
이유로 신고수리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30점
[물음 1] A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
물음 2 · 20점
[물음 2] 만약 A회사의 취소심판이 인용되어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취소재결)이 행해진다면, 甲은
이러한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