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甲은 2015. 1. 16. 주택신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 행정청 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유로 2015. 1. 22.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그 다음날 甲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乙은 위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甲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7.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甲은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 취소소송도 제기하였다.
물음 1 · 20점
[물음 1] 甲의 취소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가?
물음 2 · 30점
[물음 2] 乙은 취소소송의 계속 중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한다"라는 처분사유를 새로이 추가할 수 있는가?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