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1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행정쟁송법50점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甲은 X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21. 12. 1. 자녀를 출산하여 2022. 1. 1.부터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 甲은 2024. 7. 1. 위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Y지방고용노동청 Z지청장(이하 ‘A’라고 한다)에게 신청하였으나, A는 2024. 7. 15. 甲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甲의 배우자 乙은 Y광역시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202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지급받았다.
물음 1 · 30점
[물음 1] 아래의 각 경우 법원의 판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甲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직계비속의 질병)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하였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었다. 국가소송수행자 B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한다. (15점)

(2) 乙은 2024. 8. 1. Y광역시를 피고로 하여 시간외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Y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었다. 乙은 제소에 앞서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Y광역시장 C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한다. (15점)

〈참조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⑨ 생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3회 미만100분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100분의 150
5회 이상100분의 200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물음 2 · 20점
[물음 2] 甲은 소송의 계속 중에 조정이 성립하여 소를 취하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후 甲이 육아휴직기간 중 8개월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여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한 사실(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육아휴직 종료사유이다)이 적발되었다. A는 甲에게 8개월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그 100/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를 처분하였다. 甲이 추가징수 처분이 생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참조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⑨ 생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3회 미만100분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100분의 150
5회 이상100분의 200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1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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