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1] 아래의 각 경우 법원의 판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甲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직계비속의 질병)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하였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었다. 국가소송수행자 B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한다. (15점)
(2) 乙은 2024. 8. 1. Y광역시를 피고로 하여 시간외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Y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었다. 乙은 제소에 앞서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Y광역시장 C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한다. (15점)
〈참조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⑨ 생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 비율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3회 미만 | 100분의 100 |
| 3회 이상 5회 미만 | 100분의 150 |
| 5회 이상 | 100분의 200 |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