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50점
근로자 甲은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년 3월 A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노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는 근로자 甲을 비롯하여 총 4명이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근로자 甲은 조합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였다.
그런데 근로자 甲은 다른 후보자가 자신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A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직접 작성한 300여 매의 유인물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후 A회사는 근로자 甲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10조에 위반되고, 징계해고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92조(단체협약 제50조와 동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 甲을 징계해고하였다.
ㅇ 단체협약 제10조(조합활동의 사전승인)
"노조는 회사구내에 있어서 게시 혹은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토록 하고자 할 때는 1일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단체협약 제50조(징계해고사유) 및 취업규칙 제92조(징계해고사유)
"회사 내에서 무단으로 문서, 도서 등의 배포나 부착 또는 시위, 집회의 선동, 유언비어 살포 등의 행위"
근로자 甲은 A회사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근로자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