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50점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상시근로자 50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회사에는 소속 근로자 370명으로 조직된 A노동조합이 있다. A노동조합 규약 제21조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인 2015년 10월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A노동조합이 A회사에 대하여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위 규약 제21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이하 '1차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이에 A노동조합은 A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년 1월 관할법원으로부터 'A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위배를 내세워 A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이하 '2차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25점
[물음 1] A회사의 1차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 25점
[물음 2] A회사의 2차 단체교섭 거부가 A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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