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A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甲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는 “회사는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甲노조(조합원 수 100명)에
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乙노조(조합원 수 10명)
에게는 회사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고, 대신에 필요할
경우 A회사의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A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