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존이익으로 한정된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 (민법 제748조 제1항) ② 현존이익으로 한정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29조 제2항) ③ 현존이익으로 한정된다. …
① 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②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③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 ⑤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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