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5.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무과실손해보상채무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현존이익으로 한정된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 (민법 제748조 제1항) ② 현존이익으로 한정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29조 제2항) ③ 현존이익으로 한정된다. …
① 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②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③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 ⑤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