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5.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②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③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
④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⑤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무과실손해보상채무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②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③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 ⑤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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