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乙이 甲의 동의없이 X토지를 전대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乙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토지의 일부가 乙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이 X토지 위에 甲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해 인정된다.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35조 제1항) ② 옳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제2항) ③ 옳다. …
①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 ② 乙이 甲의 동의없이 X토지를 전대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乙과의 임…… ③ X토지의 일부가 乙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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