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만 42세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 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