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② 옳다.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
② 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③ 사용자는 만 42세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④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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