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개별학교 단위 설립이 허용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 ②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규약에 정함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 ⑤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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