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합병·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로 해산한 때에는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 ② 옳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는 해산사유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③ 옳다. …
②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③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④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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