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까지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기산점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된 날이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이다.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요구와 무관하게 사업장내 모든 노동조합……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년…… ③ 노동조합으로부터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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