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반려하여야 할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완요구에 그 기간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반려사유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① 1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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