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다.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공개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고,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였을 것도 요건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1항) ② 옳다. 체납액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8조의6 제1항) ③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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