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공개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고,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였을 것도 요건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1항) ② 옳다. 체납액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8조의6 제1항) ③ 옳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 ③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⑤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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