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 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한다.
사업의 폐업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라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단위가 아니라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② 옳다. …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④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 ⑤ 사업의 폐업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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