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52조 제2항) ② 옳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기간 한도는 2년이다. (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③ 옳다.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급기간은 원래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 ④ 옳다. …
①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 ③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 ④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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