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 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므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ㄴ. 옳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등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ㄷ.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