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6호) ②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1호) ③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가 요양급여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3호) ④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이 요양급여로 규정되어 있다. …
① 간호… ② 진찰·검사… ③ 수술… ④ 치료재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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