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 성립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② 옳지 않다. 월별보험료는 그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한다. …
①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 ②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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