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0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 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 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 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보수·보수총액 등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 성립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② 옳지 않다. 월별보험료는 그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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