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 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②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 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 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보수·보수총액 등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