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사용자인 乙주식회사는 소속 근로자인 甲에 대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와
성명서 발표 및 기사 게재로 인한 乙주식회사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근거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甲과 A노동조합은 2018. 9. 7. B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
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B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6.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甲과 A노동조합은
B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8. 1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5.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중앙노동위원
회의 재심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을
하면서 관계 법령상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말 것)
물음 1 · 25점
[물음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러한 확정판결에 기속되는 경우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논하시오.
물음 2 · 25점
[물음 2]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소송의 계속 중에 甲과 A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노동조합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