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甲은 A국립대학교총장(이하 ‘A대학
총장’이라 함)에게 자신의 최종입학점수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A대학총장은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공개거부결정을 하였다. 甲이 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B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대학
총장은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甲의 최종입학점수를 공개하지 아니
하고 있다. 이에 甲이 행정심판법상 취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을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