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A시 시장인 乙은 甲이 A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
였다는 이유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甲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
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乙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 원인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甲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乙의 행위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조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