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2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행정쟁송법25점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1개
물음 · 25점
甲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군수 乙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산림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민
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乙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乙은 甲의 이의신
청을 검토한 후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乙의
기각결정을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조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2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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