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甲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관할 행정청 도지사 乙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녹지용지로 되어있던
토지의 소유자이다. 甲은 해당 토지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에게 사업부지에 관한 개발계획을 당초 녹지용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당시 위 법령에 따르면 폐
기물처리시설용지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乙은
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거부처분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의 변경이 가능
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고 할 때, 법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