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甲은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乙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乙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甲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후 원직에 복직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과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 각각 기각됨에 따라, 甲은 2022. 7. 22.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2022. 7. 19. 정당한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이 규칙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2. 8. 1.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
으로 정하고 있으며, 甲은 이미 2022. 4. 15. 만 60세에 도달하였다.
甲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