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3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행정쟁송법25점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1개
물음 · 25점
甲은 자기 소유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업자인 乙과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위 신축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를
甲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甲은 위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
보험료 중 일부만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게 체납된 고용보
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관련 법령상 보험료의 신고
또는 납부 등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업의 주요 업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다만 보험료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甲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그 공사에 관한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를 독촉하는 보험료채무에 대해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甲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3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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