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A시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甲은 운송사업 중 일부 노선을
같은 지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乙에게 양도하였고, A시의 시장 X는
위 양도·양수를 인가하였다. 이 노선에는 甲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 丙이 일부 중복된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인가처분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자는 甲, 乙, 丙으로 증가한다. 이에 丙은 기존의 경쟁 사업자
외에 乙이 동일한 운행경로를 포함한 운행계통을 가지게 되어 그 중복운행
구간의 연고 있는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그 결과 향후 운행횟수 증회, 운행
계통 신설 및 변경 등에 있어 장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그런데 위 인가처분으로 인해 甲이 운행하던 일부 노선에 관한 운행계통,
차량 및 부대시설 등이 일체로 乙에게 양도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종전
노선 및 운행계통이나 그에 따른 차량수 및 운행횟수 등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丙이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