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과 관련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사례 1>
근로자 甲은 A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A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이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A청장은 “甲이 참여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비 지
원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이하
‘<처분사유1>’)”는 사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의 계속 중 A청장은 거부처분 사유로 기존의 <처분사유1> 이외
에 “甲이 제출한 훈련비용 지원서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유효한 신청서로 볼 수 없다(이하 ‘<처분사유2>’)”라는 새로운 사유
를 추가하였다. 관할 법원은 甲에게 <처분사유2>는 기존 <처분사유1>과 사회적 사
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항이지만 처분사유의 추가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甲은 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의도
로 처분사유의 추가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甲의 동의에 따라
처분사유의 추가를 허용하였고, 두 가지 처분사유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甲의
소송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례 2>
근로자 乙은 B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B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이하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그 후 B청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금의 지급 및 환수 권한을 소속 담당부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한편, 지원금 수급
현황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담당부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한
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乙에게 발령하였고, 乙은 이를 반환하였다.
그런데 乙은 지원금의 반환 후 위 환수처분에 발령 주체 상의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음 1 · 25점
[물음 1] 甲의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후 A청장은 <처분사유2>는 <처분
사유1>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유임에 착안하여 이전의 甲의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처분사유2>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甲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참조조문〉
u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
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
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
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
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u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u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
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
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물음 2 · 25점
[물음 2] 乙은 환수처분의 발령 주체 상의 하자를 이유로, 환수처분에 대한 항고소
송을 제기하여 담당부서장이 환수한 지원금을 다시 반환받고자 한다. ⅰ)
乙이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송유형과 그 피고, ⅱ) 해당 소송의 인용
판결을 통하여 乙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
〈참조조문〉
u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
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
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
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
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u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u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
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
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