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2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행정쟁송법25점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1개
물음 · 25점
개업노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甲은 2024. 3.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노동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하다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적발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A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24. 8. 26. 甲에게 6월의 직무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다음 날 그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2024. 9. 30. 6월의
직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6월의
직무정지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1. 4.
“A가 甲에 대하여 한 6월의 직무정지처분을 3월의 직무정지처분으로 변경
하라”는 일부인용의 이행재결을 하였으며, 2024. 11. 18. 그 재결서 정본이
甲에게 도달하였다. A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24. 11. 25. 甲에게 “6월의
직무정지처분을 3월의 직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후속 변경
처분을 하였으나, 甲은 이 또한 과도한 제재처분이라면서 2024. 11. 25.자
3월의 직무정지처분을 대상으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24. 12. 10.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과 피고적격 그리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

〈참조조문〉
u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
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
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
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
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u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u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
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
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2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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