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회사(보험업)의 인사규정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대기발령 기간에는 기본급을
지급하되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해도 재발령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회사는 영업팀장(과장급)
및 영업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월 거수목표액(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료 입금액)을 부여하고 있다. 10년 전에 입사해 서울 남부
지점 영업1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甲의 최근 3년 간 월 평균 거수
실적은 거수목표액 대비 22%였다. 이러한 거수실적은 같은 기간 甲보다
직급이 낮은 A회사 전체 영업사원 평균 실적의 10%에 불과했고, 이를 이유로
甲은 경고 및 견책 각 2회, 감봉 1회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위 기간
동안 甲의 월 평균 급여액은 약 500만원이었다(기본급의 비중은 약 70%).
A회사는 인사위원회(甲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함)의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10일부로 甲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직무능력향상
교육의 이수를 명했다. 그 후 2014년 4월 10일에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甲의 거수실적이 장기간 현저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향상교육의
결과도 하위등급이어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甲에 대해 재발령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같은 날 A회사는 2014년 4월 11일부로 당연퇴직
처리 됨을 甲에게 통지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25점
[물음 1] 甲에 대한 A회사의 직위해제·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물음 2 · 25점
[물음 2] 甲에 대한 A회사의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