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50점
A회사의 근로자 甲이 근무하던 중 2011. 12. 6.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구속되자, A회사는 인사규정 제33조 제3호에 따라 근로자 甲이 구속된 다음날 근로자 甲에게 휴직을 명령하였다. 이후 근로자 甲은 2012. 1. 13.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A회사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직원이 복직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에 따라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A회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복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A회사는 인력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인사규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A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 2012. 2. 1.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 근로자 甲은 2013. 7. 8.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종전의 인사규정 제33조 제3호 |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때에는 판결확정시까지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변경된 인사규정 제33조 제3호 |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때에는 판결확정 후 3개월까지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근로자 甲은 (ⅰ) 2012. 2. 1. 인사규정의 변경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ⅱ) 근로자 甲의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휴직명령을 계속 유지한 조치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근로자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