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단일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C회사에는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100명 중 사무직 근로자 20명과 생산직 근로자 80명이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 중 60명이 가입한 D노동조합(이하 D노조)이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C회사와 D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징계처분 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C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 징계에 관해 재심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동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D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비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 乙에 대해 회사가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