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회사는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사무용 가구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하 B노조)이 설립되어 있으며 소속 조합원 수는 50명이다.
A회사와 B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운영비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A회사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운영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여 왔다. A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던 노동조합 운영비의 지급을 2024. 12. 1.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또한 A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고, A회사는 노사협의를 거치면서 정리해고 규모를 당초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였다. A회사는 정리해고 실시에 앞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그 중 17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A회사는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13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확정하여 2024. 11. 30.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정리해고 대상이 된 근로자는 모두 B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정리해고된 근로자 甲 등은 A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그 인사고과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물음 1 · 25점
[물음 1] A회사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급 중단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 25점
[물음 2] A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