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50점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근로자 甲은 금융회사A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 甲이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투서가 접수되었다. A사는 고소를 하였고, 2015년 11월 말경 검찰은 고객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甲을 불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甲은 재판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월 말경 A사는 근로자 甲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해고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근로자 甲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과 A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직원이 고객 또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불문하고 해고사유가 된다.
2. 징계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한편, A사는 모든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 수당 및 상여금,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퇴직금과 이를 12개월로 분할 지급되는 금액이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乙은 A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았다. 이후 근로자 乙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25점
[물음 1] 근로자 甲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지를 설명하시오.
물음 2 · 25점
[물음 2] 근로자 乙의 퇴직금지급 청구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물음별 모범답안 · 목차 · 근거 조문과 판례는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모범답안 보기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 · 물음별 모범답안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