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회사는 전자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에는 전국전자산업
노동조합(이하 ‘전국전자노조’라 한다)의 A회사지회(이하 ‘A지회’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으며, A회사 근로자 200명은 A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A회사 근로자 중 다른 노동
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A지회는 전국전자노조의 모범 지회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규약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왔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은
전국전자노조의 규약에 따라, A지회 단위에서의 교섭의 경우 A지회가 소속한 전국
전자노조의 B지부 지부장의 주관 하에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A지회장은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단체협약의 체결권자는 전국전자노조 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B지부 지부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B지부 지부장의 주관 하에 A지회 단위에서는 임금교섭이 실시되었는데,
수차례의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해 10월 20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 전원이 파업을 개시하였다. A회사는 A지회의 전면파업이 장기화되어 생산이
마비되자 같은 해 12월 20일에 적법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A회사는 공장 1층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였고, 1층 내부의 통로를 통해 출입하는 2층에는 A지회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A회사는 A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전자부품 제조공장에
대한 점거를 우려하여 위 직장폐쇄와 더불어 A지회의 노조사무실에 대한 출입도
금지하였다.
A지회 단위의 위 임금교섭은 2017년 3월경에 타결되었는데, 같은 해 5월 20일에
A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이유로 A지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
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25점
[물음 1] A회사가 위 직장폐쇄를 실시하면서 A지회의 노조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 25점
[물음 2] A지회 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위 결의가 유효
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