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50점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회사는 전자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에는 전국전자산업
노동조합(이하 ‘전국전자노조’라 한다)의 A회사지회(이하 ‘A지회’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으며, A회사 근로자 200명은 A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A회사 근로자 중 다른 노동
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A지회는 전국전자노조의 모범 지회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규약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왔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은
전국전자노조의 규약에 따라, A지회 단위에서의 교섭의 경우 A지회가 소속한 전국
전자노조의 B지부 지부장의 주관 하에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A지회장은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단체협약의 체결권자는 전국전자노조 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B지부 지부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B지부 지부장의 주관 하에 A지회 단위에서는 임금교섭이 실시되었는데,
수차례의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해 10월 20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 전원이 파업을 개시하였다. A회사는 A지회의 전면파업이 장기화되어 생산이
마비되자 같은 해 12월 20일에 적법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A회사는 공장 1층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였고, 1층 내부의 통로를 통해 출입하는 2층에는 A지회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A회사는 A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전자부품 제조공장에
대한 점거를 우려하여 위 직장폐쇄와 더불어 A지회의 노조사무실에 대한 출입도
금지하였다.
A지회 단위의 위 임금교섭은 2017년 3월경에 타결되었는데, 같은 해 5월 20일에
A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이유로 A지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
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25점
[물음 1] A회사가 위 직장폐쇄를 실시하면서 A지회의 노조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 25점
[물음 2] A지회 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위 결의가 유효
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물음별 모범답안 · 목차 · 근거 조문과 판례는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모범답안 보기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 · 물음별 모범답안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