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1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50점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공사는 고속국도의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이다. 개인사업자 B는 2018. 6. 30. A공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로서, 2018. 12. 31. 수
의(隨意)계약 방식으로 A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계
약기간: 2019. 1. 1. ~ 2021. 12. 31.). B는 용역업체의 창업에 소요된 5천만 원 전액
을 A공사로부터 연 1%의 이자율로 차입하여 조달하였고,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
았으며, 용역계약에 따라 A공사의 영업소에서 근무할 수납원 외에는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으며, 2020. 8. 15.까지 A공사 이외의 거래처에서 발생한 매출은 없다.
B는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9. 1. 1. A공사로부터 소개받은 甲과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채용과 동시에 A공사가 관리하는 ○○영업
소의 통행료 수납원으로 발령받아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한편, C사는 시설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0. 1. 1. 설립된 회사로서 2020. 8.
15. 현재 자본금은 5억 원이며,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도급받
아 수행하고 있다. 다만, C사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C사
는 2017. 12. 31. 공개입찰 방식으로 2018. 1. 1. ~ 2018. 12. 31.의 1년의 계약기간으
로 A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다. C사는 기존에 근무하던 수납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생기자 구직
자를 모집하여 2019. 8. 14. 乙과 1년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채용과 동시에 A공사가 관리하는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원으로 발령받아 근무
하던 중 2020. 8. 1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C사에서 퇴사하였다. C사는 乙에게 기존
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乙은 “A공사에게 나를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겠다.”며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A공사는 사전에 정해 둔 용역대금 산정기준에 따라 B 및 C사 등 외주업체와 용
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공사의 영업소는 A공사의 직원인 소장, 과장, 대리, 주임과
외주업체 소속인 수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납원들은 A공사의 영업소 사무실로
출근하여 A공사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한 후 주임으로부터 지시사
항을 전달받고 요금소로 이동하여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또 수납원들
은 교대시간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사무실로 이동하여, 징수한 통행료를 확인한
후 주임에게 입금확인서와 개인별 근무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주임은 이러한
개인별 근무확인서의 내용이 A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정보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소장의 결재를 받았다. 한편, 외주업체들은 영업소 소장에게 매월 소속
수납원들의 근무편성표,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였다. A공사는 2018. 1. 1. 통행료 수
납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응대할 때의 행동, 표정, 언어, 예절, 자세, 예외적 상황
별 고객응대 요령 등이 기재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외주업체에 배포하였고, 외주업
체 소속 수납원들은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
오.
물음 1 · 20점
[물음 1] 甲은 자신이 A공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례법리에 근
거하여 甲의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 30점
[물음 2] 乙은 자신이 A공사에 파견된 근로자였음을 이유로 A공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례법리에 근거하여 乙의 주장의 타당
성을 논하시오. (다만, 파견대상업무에 관한 부분은 논점에서 제외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1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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