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B회사는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선박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B회사에는 B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B회사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B회사에는 B회사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B회사와 B회사노동조합은 2021. 6. 20. 유효기간을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임금협약 제2조는 “기본급은 1%를 인상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1. 7. 5. B회사노동조합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임금 인상 수준을 볼 때에 기본급 1% 인상은 너무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면서 B회사에게 임금에 대한 재교섭을 요구하였고, B회사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B회사는 2021. 7. 6. B회사노동조합에 임금교섭은 이미 타결되었으므로 임금의 재교섭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B회사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적법한 파업 절차를 거쳐서 2021. 8. 1.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B회사는 B회사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B회사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