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 내에는 A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 A회사지부가 2018. 3. 10.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A회사지부는 지부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노동조합 임원을 두고 있고, A회사지부 규약 제7조(노동조합 가입자격)는 “A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부장 이하의 직급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갖는다. 다만, 경리직 및 인사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A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80명 전원이 A회사지부에 가입하고 있으며, A회사 근로자 가운데 A회사지부 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그런데 A회사지부는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2018. 3. 31. 단체교섭의 결과로 A회사와 A회사지부는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제29조는 “A회사는 해외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A회사지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9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나아가 제50조는 “A회사는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다. 여기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A회사와 A회사지부 사이에 A회사의 해외 진출과 그에 따른 해외 법인 설립 등과 관련하여 A회사지부와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상호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이에 A회사는 2020. 4. 30. A회사지부에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20. 11. 1.자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20점
[물음 1] A회사는 A회사지부의 경우 노동조합설립신고도 하지 않아 처음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A회사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 30점
[물음 2] A회사지부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것은 A회사가 단체협약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 A회사지부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