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丙 등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E산업노동조합 소속 간부들로서 D회사의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E산업노동조합 소속
지회 사업장인 D회사의 평택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가 이 공장의 시설
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고 그 시간은
30분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丙 등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D회사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또한 그 이전
에도 E산업노동조합 하부조직인 평택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온
사실이 있다. 이러한 丙 등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