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공사는 국가의 도로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B회사와
C회사는 시설관리용역업체이고, A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공사의
본사에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甲과 乙은 B회사의 근로자로
각각 B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이다. B회사 노동조합은 B회사
와의 임금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22. 5.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22. 6. 25. 파업에 돌입하였다. B회사 노동조합은 2022. 6. 25. A공사
본사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신고 하였으나,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B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평소 통행이 자유로운 A공사 본사의
본관과 옆 건물 사이의 인도에 모여서 함께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제창하고,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집회를 하였다. B회사
노동조합은 이 집회를 통해 B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2022. 7. 1. 유사한 방식으로 B회사 노동조합은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1시간 20분 동안 개최하며 임금인상,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였다. B회사 노동조합이 두 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있을 때 A공사는
신고된 집회장소로 나가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B회사 노동조합은
이에 불응하였다. B회사 노동조합의 집회에서 시설물의 파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집회로 인하여 A공사 직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 A공사는 본관 건물 지하에 B회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 왔다. 그리고 B회사
노동조합은 A공사 사업장 내에서 B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파업
기간 중에도 B회사 노동조합은 B회사와 교섭을 계속하여 왔다.
한편 C회사는 B회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2022. 6. 25.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5명을 투입하여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甲과 乙은 자신들이 하던 업무를 C회사 근로자들이 수행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근로자들의 앞을 막은 채 청소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청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甲과
乙은 또한 이들 근로자들이 각층에 수거해 놓았던 쓰레기를 건물복도에
버렸다. 甲과 乙의 행위로 인해 A공사 본사 본관 건물의 미관이 일시적
으로 훼손되고, A공사 직원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30점
[물음 1] A공사는 B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형사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A공사의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 20점
[물음 2] A공사와 C회사는 甲과 乙의 C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근로 저지행위가
형사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A공사와 C회사의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