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D회사에는 D회사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D회사 근로자 가운데 D회사
노동조합 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D회사와 D회사노동조합
사이에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단체협약 제20조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D회사는
경영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2023년 3월, 6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 7. 1. D회사노동조합에게 2023년도 상여금 전부를 포기
하여 줄 것과 향후 위 상여금 지급 규정을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노사합의를 위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D회사노동조합은 D회사와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면서, D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가 객관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에 공감하면서 단체교섭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다. 결국 D회사노동조합과 D회사
는 2023. 7. 20. 위 단체협약 제20조를 “회사는 조합원에게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다만 2023년도 3월 및 6월 상여금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포기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D회사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乙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D회사노동
조합과 D회사가 체결한 개정 단체협약 제20조의 규정은 무효이므로 개정
전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라 3월, 6월, 9월, 12월 상여금 300%를 각각 지급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乙의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