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2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25점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1개
물음 · 25점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하는 A회사에는 A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甲은 A회사 생산직 근로자인데 A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에 甲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甲은 해고기간 동안 A회사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B회사에 생산직으로 취업하여 6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아울러 A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甲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자 평균임금의 총액은 1,800만 원인데, A회사는 위 1,800만 원에서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700만 원 전액의 공제를 주장한다. A회사가 중간수입으로 공제하고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 임금상당액은 얼마인지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2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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