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甲은 A자동차 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 B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B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로 근무하는 10명 중 乙, 丙, 丁, 戊(이하 이들 4명을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라 한다)는 甲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서 매년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이다. 甲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의 판매용역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사유로 ① 카마스터의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한 경우, ② 카마스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甲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③ 甲이 정한 판매조건 및 판매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④ 카마스터에 대한 파산선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A회사가 甲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甲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기본급이 없고, 판매수당에서 세율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다. A회사와 甲 사이에 작성된 판매대리점계약서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A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甲이 소집하는 오전 조회,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표준업무지침, 판매목표,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을 받고, 甲이 작성한 당직표에 따라 당직 근무를 서면서 B대리점을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자동차 판매행위를 하며, 그 외에는 외근을 통해 자동차 판매행위를 한다. 한편, 자동차 판매를 위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부여된 사번은 甲의 요청에 의해서 A회사가 등록·삭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C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甲은 '영업실적 극히 부진', '소속 팀의 판매부진, 과음', '신원보증 지연, 지각 출근', '시장 점유율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체결하였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라 한다). 이 사건 계약 해지 이전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전년도 월 평균 판매대수는 각각 2대 이상으로 B대리점 전체 카마스터의 월 평균 판매대수와 유사하다. 甲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앞서, 위와 같은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C노동조합 탈퇴만을 종용하다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C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은 해지사유를 들어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리고 甲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사번이 삭제되도록 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25점
[물음 1] 甲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개인사업자들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 25점
[물음 2] 甲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그 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상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는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