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4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25점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1개
물음 · 25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A교원노동조합은 2013. 7. 31.부터 2021.
4. 28.까지 B광역시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하자 2021.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
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3.부터 2021. 5. 31.까지 조정절차를 진행하였
으나 A교원노동조합과 B광역시교육감 모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
정안을 거부함으로 조정을 종료하고 2021. 6. 1.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재
를 개시하였고, 2021. 6. 15. 중재재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 중재재정 제8
조는 교육청이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기준 범위에
서 유치원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고, 제9조는 교육청이
결석계 이외의 학생 출결에 관한 서류 제출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중재재정의 내용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해당되어 단체협
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B광역시교육감은 중재재정의 위 조항
들은 교원노조법에서 정한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
재재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B광역시교육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서술하시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4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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