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5.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 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5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인이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데 지나지 않는 때에는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을…
①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 ③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④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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