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5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인이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데 지나지 않는 때에는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을…
①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 ③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④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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