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4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4.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과 乙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우 甲과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甲이 자기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상한 경우에도 乙에게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다.
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나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乙에 게 미치지 않는다.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乙을 대위하여 상계할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데에 가해자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 관련공동성으로 족하며, 이때 가해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60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
① 甲과 乙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 ② 甲이 자기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상한 경우에도 乙에게 구상…… ④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⑤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乙을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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