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7.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 인정되는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착오로 변제기 이전에 변제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충당이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의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 제475조) ③ 옳지 않다. …
①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 인정되는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③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⑤ 착오로 변제기 이전에 변제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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