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 인정되는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③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④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⑤
착오로 변제기 이전에 변제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