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민법 제541조) ② 옳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에게 직접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에…… ②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 ④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⑤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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