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5.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이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 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한 경우 도급인에게는 사용자로서 의 배상책임이 없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일 경우 행 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할 수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56조 제1항) ② 옳다. 피용자가 퇴직하여 사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56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 ②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이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 ④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일 경…… ⑤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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