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4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한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취득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득은 재산의 적극적 증가를 뜻하므로 소유권 등 물권의 취득뿐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한다. (민법 제741조) ② 옳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4조) ③ 옳다. …
①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한다.… ②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 ③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특별한…… ④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취득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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